생활 법률

임대차계약 종료 직후에 단전조치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박남량 narciso 2006. 5. 12. 06:35

임대차계약 종료 직후에 단전조치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인의 단전조치에 대한
   피해자(임차인)의 명시적, 묵시적 승낙의 존부
2. 임대차계약 종료 직후에 한 단전조치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2006.4.27선고 2005도8074판결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16조 제2항은 ‘제16조 제1항의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단전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위 제16조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사건의 경우 단전조치에 관한 계약상의 근거가 없고
(가사 계약상의 근거가 있다 하여도 피해자의 승낙은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피해자 측이 단전조치에 대해 즉각
항의하였다면 그 승낙은 이미 철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단전조치와 같은 이유로
이전에도 피고인에 의한 단전조치를 당한 경험이 있다거나
이 사건 단전조치 전 수십 차례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단전조치를

통지 받았다거나, 혹은 피고인에게 기한유예 요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단전조치를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던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단전조치는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로서 무죄라고 볼 수 없다.
 

2. 차임이나 관리비를 단 1회도 연체한 적이 없는 피해자가
임대차계약의 종료 후
임대료와 관리비를 인상하는 내용의 갱신계약 여부에 관한
의사표시나 명도의무를 지체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종료일로부터 16일 만에
피해자의 사무실에 대하여 단전조치를 취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적법한 절차를 취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아 그 동기와 목적이 정당하다거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그에 관한 피고인의 이익과 피해자가 침해받은 이익 사이에
균형이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단전조치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사무실 임대를 업으로 하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정에서
일방적으로 취한 단전조치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것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판례속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