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인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매수인들 사이의
법률관계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3다25256 판결-
수인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매수인들 사이의 법률관계
동업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이 조합재산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관하여 합유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조합원 1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조합체가 그 조합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수인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매수인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공유관계로서
단순한
공동매수인에 불과하여
매도인은 매수인 수인에게 그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 수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체에서 매수한 것으로서
매도인이 소유권 전부의 이전의무를
그 조합체에 대하여 부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매수인들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이
조합재산으로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민법 제2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그 조합체의 합유물이 되고
다만 그 조합체가 합유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조합원 1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이는 조합체가 그 조합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판례속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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