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국세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징수권 소멸시효

박남량 narciso 2006. 6. 19. 05:17

국세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징수권 소멸시효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74.12.31 이전에
사실상 증여행위가 있은 부동산에 대하여
1984.12.31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기산함에 있어서
당해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사실상의
증여일로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당해 증여부동산의 등기일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알아봅니다




종래 증여세의 징수권 행사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7조와 관련하여
국세청예규 82-29의 2에서
등기·등록을 요하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당해재산의 등기·등록일 등으로 보아
기산하도록 규정하여 왔고,
1984. 8. 7 법률 제3746호로 공포되고
1985. 1. 1부터 시행된 국세기본법에서
국세부과권 제척기간제도가 신설됨으로써
국세부과권의 행사기간을
국세소멸시효와는 별도로 분리하여 규정하였는 바,
동법부칙 제4조에서
동법시행전에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된
국세로서 국세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사안의 경우에도 위의 국세청예규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1974.12.31 이전에 사실상의 증여행위가 이루어진
위의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의 부과에 있어
징수권소멸시효의 완성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그 등기일
등으로 보아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