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재하지 않는 허무인 명의로 유가증권을 작성.교부한 경우 처벌여부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 명의로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물품대금조로 교부하였는데
이 경우의 행위가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 외에 유가증권위조
및 동행사죄도 성립되는지
여부를 알아
보겠습니다.
- 대법원 1991.1.29선고 90도2542판결 -
허무인 명의로 작성된 사문서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허무인인 경우
에는 사문서위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 대법원 1979.9.25선고 78도1980판결 -
- 대법원
2001.8.24선고 2001도 2382판결 -
그러나 허무인 명의로 작성된 유가증권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유가증권위조죄에 있어서의 유가증권
이라 함은
형식상 일반인으로 하여금 유효한 유가
증권이라고 오신할 수 있을 정도의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되므로 그것이 비록
허무인 명의로 작성되었거나 유가증권
으로서의 요건의 흠결 등 사유로 무효한
것이라 하여도 유가증권위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라고 하였으며
-대법원 1971.7.27선고 71도905판결 -
허무인 명의의 유가증권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그것이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되었고
외형상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하게 작성된
유가증권이라고 오신하게 할 수 있을 정도
라면 그 위조죄가 성립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허무인 명의의 유가증권을 작성하여 물품
대금조로 교부한 행위가 일반인이 유가증권
이라고 오신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을 갖춘
것이라면 사기죄 이외에 유가증권위조 및
동행사죄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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