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기 도래시 집행곤란 등의 사유로 장래이행의 소 제기 가능한지
가지고 있는데 위 채권은 화의채권으로
확정되어 화의조건에 따라 1년 후부터
분할변제 하도록 되어 있으나
화의회사의 재정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이행기가 되더라도 이행될 가망이 없어
지금 장래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둘 수 없는지를 알아
봅니다.
- 민사소송법 제251조(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에 관하여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1991.6.28선고 90다카25277판결 -
그리고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기 위한 요건에 관하여 판례는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의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
하는 것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사유가
그때까지 계속하여 존재한다는 것을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행기 미도래 내지 조건미성취
의 청구권에 있어
이행기도래 내지 조건성취시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집행곤란 또는 이행
불능에 빠질 사유가 있는 경우
장래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 대법원 2000.8.22선고 2000다25576판결 -
- 대법원 2002.6.14선고 2000다37517판결 -
판례를 보면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 바
여기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
함은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조건미성취의 청구권에 있어서는 채무자
가 미리부터 채무의 존재를 다투기 때문
에 이행기가 도래되거나 조건이 성취되
었을 때에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이행기에 이르거나 조건이 성취될 때에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말미암아 집행이
곤란해진다던가 또는 이행불능에 빠질
사정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화의회사에서 채권을 부인하는 경우가
아니고 이행기에 이르렀을 때
화의회사의 무자력으로 인한 집행곤란
또는 이행불능에 빠질 사정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장래이행청구의 소를 제기
하여 승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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