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계속적 거래로 발생한 외상대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 기산점

박남량 narciso 2006. 6. 26. 21:49

계속적 거래로 발생한 외상대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 기산점



건축자재를 계속적으로 공급하여 왔으나
자기의 건축공사가 적자였다는 이유로

갚지 않고 있습니다.

위 건축자재 판매의 경우 거래가 있었던

것은 2년 6개월 전이지만

3년 전에 공급한 건축자재도 있는데

소송을 제기할 경우 외상대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은 어느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를 알아 봅니다.

 

 

 

- 상법 제64조 -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63조 제6호 -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에 대한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에 해당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66조 제1항 -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거래관계에서 발생한 물품대금

채권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인

채권발생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되면

채권이 소멸되어 물품대금청구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 대법원 1992.1.21선고 91다10152판결 -

- 대법원 1978.3.28선고 77다2463판결 -

 

위 사안과 같은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외상대금채권의 경우에 관하여 판례는

변제기에 관한 특약이 없는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발생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볼 것이지

거래종료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건축공사가 끝난 시점에서 외상대금 모두를

정산하여 지급받는다는 등의 특약이 없었다면

3년이 경과된 외상대금채권은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