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는 고사성어 법불아귀(法不阿貴)
중국 한(漢)나라 문제(文帝) 때 형옥(刑獄)을 관장하는 정위(廷尉)란 벼슬에 장석지(長釋之)라는 관리가 있었다. 어느 날 한나라 고조인 유방(劉邦)을 모시던 종묘(宗廟)에 도둑이 들어 옥가락지를 훔치는 일이 발생했다. 문제는 도둑을 장석지에게 넘겨 다스리게 하는데 장석지는 종묘의 옷과 물건을 훔친 도둑에게 법률에 따라 사형에 처한 뒤 시신을 시장바닥에 버리는 기시(棄市)라는 형벌을 내렸다. 이에 문제는 “짐이 그를 정위에 넘긴 이유는 그 놈의 집안까지 멸하도록 하려는 것이었소.”라며 화를 내자 장석지는 관을 벗고 머리를 조아리며 “형벌이란 경중(輕重)을 가려 처리해야 합니다. 지금 종묘의 물건을 훔첬다고 하여 그 집안을 멸한다면 고조의 능(陵)인 장릉(長陵)의 흙을 한줌이라도 훔쳐가는 일이 생겼을 때는 어떤 법을 적용하시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문제는 한참 동안 생각하더니 장석지의 판결이 옳다고 했다.
법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중립과 공정성이 요구되며, 지혜롭고 공명정대하게 판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공직자가 갖춰야 할 필수 덕목이다. 아무리 지혜가 탁월한 사람도, 민첩하게 일을 추진함에 있어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일을 처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군주(君主)가 자신의 능력이나 지혜에 자만하지 말고 법에 따라 다스릴 것을 한비자는 주문하고 있다. “法不阿貴 繩不撓曲(법불아귀 승불요곡) 법 적용은 권력자에게 아부해서 안 되며 목수는 굽은 나무라고 먹줄을 구부려 그어서는 안 된다.”는 한비자의 충고를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중국 한비자(韓非子) 유도편(有度篇)에서 유래되는 고사성어가 법불아귀(法不阿貴)다.
법불아귀(法不阿貴)란 법의형평성과 공정성을 강조한 말로, 신분이 높은 자라 하더라도 법은 절대로 그 앞에서는 아부를 하지 않음을 이른 뜻이다.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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