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거래에 있어 명의대여자의 책임
빌라를 신축하는 건축업자에게 건축자재를
외상으로 공급하였으나
건축업자는 공사를 끝마친 후 분양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재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건축업자는 빌라신축 당시에 건설회사 명의를 빌려서
시공하였고 건축자재 거래명세표에도 건설회사의
명의로 되어 있는데 건설회사로부터 자재대금을
받을 수는 없는지를 알아 보겠습니다.
-상법 제18조(상호선정의 자유)-
-상법 제22조(상호등기의 효력)-
-상법 제23조(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에 의하면
상인은 그 성명 기타의 명칭으로 상호를 정할 수 있고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하며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상인의 상호권에 대하여
일정한 보호를 하고 있는 반면,
-상법 제24조(명의대여자의 책임)-에 의하면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르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라고 규정하여
상호를 신뢰하여 거래한 제3자을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위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1. 명의대여자에게 명의 대여의 사실이 있고
2. 명의차용자의 영업데 그러한 외관이 존재하고
3. 거래상대방이 명의대여자의 영업으로 오인하여야 하는 등의
기본적 요건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건설회사가 건축업자에게 위법하게 명의를 대여하여 건축자재
납품업자로 하여금 이를 오인하여 거래하도록 하였다면
건축자재 납품업자가 건축업자와 거래하면서 그 영업주체가
건설회사라고 오해한데 대하여 건축업자와 연대하여
거래상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거래당사자인 건축자재 납품업자가 자신의 영업상대방이
건설회사가 아닌 건축업자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면 건설회사는 명의사용을 허락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실질적으로 자재납품을 건축업자와 모든 거래를
유지해 왔으며 쪼한 건축업자와 건설회사와의 형식적인 관계를
자재납품을 하면서 이미 알고 거래를 하여 왔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건설회사에 대하여 명의대여자로서 거래상의
책임을 묻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대법원 1983.3.22선고 82다카1852판결-
참고로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제3자가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하고 그 영업범위 내에서
명의사용자와 거래한 제3자에 대한 책임이므로 영업의 범위
외의 거래에 관하여는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위 법에 의하면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난 그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여 상호대여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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