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구입 후에서야 장물임을 알았을 경우 취득죄 성립여부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으로부터 중고 카메라의
구입을 권유받고 살펴보니 중고이기는 하나
성능이 우수하고 가격도 적당해서 구입하였습니다.
그러나 몇일이 지나서 그것이 장물임을 알았습니다.
이 경우도 장물취득죄로 처벌받아야 하는지를
알아 보겠습니다.
형법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에 의하면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도 위 형과 같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물취득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장물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위 사안에서 문제되는 것은
어느정도까지 이러한 인식을 해야 하는 것인가와
이러한 인식이 언제 있어야 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5.1.20선고 94도1968판결-
인식의 정도에 관하여 판례는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인식으로도 충분하고 또한 장물인 사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 밖에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069.1.21선고 68도1474판결-
즉 그것이 장물이라는 확신이 없어도 장물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고 있었다면 장물취득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리고 그 인식범위에 있어서는 장물이 되게 된
본 죄의 범인(절도범 등)이 누구인가, 피해자는 누구인가를
알 필요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장물취득죄는 매수인이 매매계약체결시에는
장물이라는 사정을 몰랐다 할지라도 그 후 그 사정을 알고
인도를 받은 경우에도 성립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장물인 카메라를 인도 받을 당시에는 그것이 장물이라는
것을 몰랐다면 장물취득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격이나 기타 제반 사정으로 보아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었다면
장물취득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생활 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물품거래에 있어 명의대여자의 책임 (0) | 2005.01.19 |
---|---|
확정채무에 관하여 보증인의 동의없이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0) | 2005.01.18 |
여러명이 한 사람 명의로 낙찰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0) | 2005.01.14 |
채권양도통지를 주채무자에게만 한 경우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는지 (0) | 2005.01.13 |
소액사건의 이행권고결정제도 (0) | 2005.0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