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여러명이 한 사람 명의로 낙찰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박남량 narciso 2005. 1. 14. 09:57
 

여러명이 한사람 명의로 낙찰 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친구와 함께 부동산을 낙찰 받기로 하면서

대금은 똑같이 나누어 분담하기로 하고

명의는 친구를 명의자로 하여 그 부동산을

낙찰 받은 후 친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위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였고

친구를 횡령죄로 고소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알아 봅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제1항-에 의하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수인이 대금을 분담하되

그 중 1인 명의로 낙찰 받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낙찰이 이루어진 후 그 명의인이 임의로 그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행위가 횡령죄로 구성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대법원 2000.4.7선고 99다15863 등 판결-판례를 보면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 부동산을 경락 받은

경락인(경락절차 매수인)이 실질적인 권리자가 아니라

단순히 타인을 위하여 그 명의만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그 경매절차에서 경락인(경매절차 매수인)으로

취급되는 자는 어디까지나 명의차용자인 타인이 아니라

그 명의인일 뿐이므로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경락대금(매각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자가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그 명의인이 적법하게 취득한다.

라고 하였으며,

 

-대법원 2000.9.8선고 2000도258판결-

 

부동산입찰절차에서 수인이 대금을 분담하되

그 중 1인 명의로 낙찰 받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낙찰이

이루어진 경우,

그 입찰절차에서 낙찰인(경매절차 매수인)의 지위ㅣ에 서게

되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그 명의인이므로 입찰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은 경락대금(매각대금)을 실질적으로 부감한 자가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한다 할 것이므로

그 부동산은 횡령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이라고 볼 수 없어

명의인이 이를 임의로 처분하더라고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친구를 횡령죄로 처벌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