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명이 한사람 명의로 낙찰 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친구와 함께 부동산을 낙찰 받기로 하면서
대금은 똑같이 나누어 분담하기로 하고
명의는 친구를 명의자로 하여 그 부동산을
낙찰 받은 후 친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위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였고
친구를 횡령죄로 고소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알아 봅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제1항-에 의하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수인이 대금을 분담하되
그 중 1인 명의로 낙찰 받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낙찰이 이루어진 후 그 명의인이 임의로 그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행위가 횡령죄로 구성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대법원 2000.4.7선고 99다15863 등 판결-판례를 보면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 부동산을 경락 받은
경락인(경락절차 매수인)이 실질적인 권리자가 아니라
단순히 타인을 위하여 그 명의만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그 경매절차에서 경락인(경매절차 매수인)으로
취급되는 자는 어디까지나 명의차용자인 타인이 아니라
그 명의인일 뿐이므로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경락대금(매각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자가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그 명의인이 적법하게 취득한다.
라고 하였으며,
-대법원 2000.9.8선고 2000도258판결-
부동산입찰절차에서 수인이 대금을 분담하되
그 중 1인 명의로 낙찰 받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낙찰이
이루어진 경우,
그 입찰절차에서 낙찰인(경매절차 매수인)의 지위ㅣ에 서게
되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그 명의인이므로 입찰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은 경락대금(매각대금)을 실질적으로 부감한 자가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한다 할 것이므로
그 부동산은 횡령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이라고 볼 수 없어
명의인이 이를 임의로 처분하더라고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친구를 횡령죄로 처벌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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