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통지를 주채무자에게만 한 경우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는지
친구가 대리점으로부터 물품거래를 하는데
제가 보증인으로서 보증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리점이 친구의 물품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후
그 사실을 친구에게만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습니다.
그 후 제3자는
저를 상대로 보증채무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경우 대리점이 아닌 제3자에게 변제할 책임이 있는지를
알아 보고자 합니다.
채권의 양도성에 관하여
-민법 제449조(채권의 양도성) 제1항-에 의하면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하여
-민법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의하면
1.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보증인은 최초 친구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대리점과 보증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인데도
보증인이 전혀 알지도 못하는 제3자가
보증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제3자에 대하여도 보증책임을 져야 하는지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대법원 2002.9.10선고 2002다21509판결-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한 부종성 또는 수반성이 있어서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되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하고,
이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도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구비하면 족하고
별도로 보증채권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다.라고 하고 있는바
채권양도에 있어서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 등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면 보증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양수인 제3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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