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의 이행권고결정제도
소액심판사건에 대하여
이행권고결정제도가 있어 더욱 간편한 절차에
의하여 판결을 받은 것과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행권고결정제도란 어떠한 것이며
지급명령제도와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 보고자 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이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에 법원이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즉, 이행권고결정제도는
소액심판사건의 범위 내
즉, 소송목적 값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 제1심 사건에 한하여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이행권고결정은
원고전부승소판결을 할 수 있는 사건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1. 독촉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때
2.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
3. 그 밖에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이행권고결정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이행조항을
기재하고 피고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과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의 취지를 부기하게 됩니다.
이행권고결정등본은
민사소송법상의 우편송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는
송달할 수 없으며
피고가 현재 소재불명이어서
공시송달로 진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소장에 기재되고 이에 대한 소명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곧바로 변론기일이 지정되게 됩니다.
한편, 원고가 피고에 대한 주소보정명령을 받은 경우에
민사소송법상의 우편송달,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송달할 방법이 없음을 소명하여
변론기일지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2주일의
불변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가 부득이한 사유로 2주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던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는 피고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합니다.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서는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으로 갈음되지 않으나
구체적 이의사유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툰 것으로 되고 피고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신청서가 아니라 답변서 기타
다투는 취지의 서면이 접수되면
이것을 이의신청서로 보아 변론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이의신청을 한 피고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결정으로 각하 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은
1.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을 송달 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3.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행권고결정은
변론을 거치지 않고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므로
변론종결일의 개념이 없고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이 후에
발생한 사유 이외에
이의원인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기 이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이의의 사유로 삼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은 제1심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이행권고결정서정본에 의하여 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1. 이행권고결정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2.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3. 당사장의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원고가 여러 통의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을 신청하거나,
전에 내어준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을 신청한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이 이를 부여하게 되고
그 사유를 원본과 정본에 적어야 하는데
이 경우 재판장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집행문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행권고결정제도와 지급명령의 차이를 보면
이행권고결정제도는 소액심판사건의 범위 내
즉, 소송물가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 제1심 사건에 한하여 인정되는 제도인데,
지급명령제도는 금전 기타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인정되지만 청구금액에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이행권고결정제도와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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