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준 경우 그 효력
선배가 3,000만원을 대출을 하는데 친구와 함께
연대보증을 서 주면서 제 소유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3,000만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선배는 채무를 한푼도 갚지 않았고
채권자는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저의 부동산을
경매처분하면서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3,000만원을
배당 받았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는 저에게 연대보증책임을 물어
3,000만원이 초과된 지연이자에 대하여도 다시 청구
하겠다고 하는데 이 경우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대하여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닌지를 알아 봅니다.
보증인의 채무 범위에 관하여
-민법 제429조(보증채무의 범위)-
1.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한다.
2. 보증인은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보증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짐과 동시에
보증인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줌으로써
그 채무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판례를 보면
-대법원 1993.7.13선고 93다17980판결-에 의하면
동일한 사람이 동일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연대보증계약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라 하더라도
위 두 계약은 별개의 계약이므로
연대보증책임의 범위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금액의 범위 내로
제한되기 위해서는 이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가
입증되어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연대보증채무는 분별이익이 없으므로
연대보증인이 수인일지라도 그 1인이 주채무의 전부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지연이자에 대하여서도 변제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채무자 선배에게 변제한 금전 등의 구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함께 한 연대보증인 친구에게는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변제금의 절반을 구상할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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