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서상 대출과목과 실제 대출과목이 상이한 경우 보증책임 면책여부
은행에서 대출을 하면서 그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으로 부터 신용보증서를 받아 대출을
하였으나,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한 신용보증서의
대출과목과 실제 은행에서 대출한 대출과목이 상이
하여 신용보증기금의 면책약관에 의하여 보증책임을
지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신용보증기금의 주장대로
신용보증기금이 면책되는지를 알아 봅니다.
-대법원 2003.1.24선고 2000다5336,5343판결-에 의하면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대법원2000.4.11선고 2000다4517,4524판결-
-대법원 2003.4.8선고 2001다38593판결-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한 신용보증서상의 대출과목과
실제 대출과목이 상이한 경우 보증책임의 면책여부에 관해
-대법원 2001.2.27선고 99다23574판결-을 보면
신용보증약관에 금융기관이 신용보증서 앞면의 기재내용과
특약사항에 위반하여 대출을 실행하였을 경우에는
신용보증기금은 보증채무 전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
다고 규정하고 있고, 신용보증서 앞면에는 보증금액,
피보증인, 보증기한, 보증방법, 대출과목, 특약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신용보증서 앞면에 기재되는 대출과목은
보증인이 우선신용보증을 하기 위하여 기재된 경우와
단순히 신용보증채무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재된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대출과목이 우선신용보증 대상으로서 기재된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신용보증서의 대출과목과 달리하여
대출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면책약관이 그대로 적용되어
보증인은 보증책임을 면하되,
보증인이 당초 신용보증을 함에 있어
피보증인이 대출과목을 달리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보증인으로부터 그 보증여부나 보증한도 등에 관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보증을 받을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면책을 규정한 약관에도 불구하고 보증책임을
진다고 볼 것이고, 또한 대출과목이 단순히 보증채무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재된 경우에는
대출과목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보증채무의 동일성이 인정
되는 한 보증인은 보증책임을 지고 면책약관은 적용되지
않는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의 경우에 있어서도
대출과목이 우선신용보증을 하기 위하여 기재된 경우라면
면책약관이 적용될 것이고,
단순히 보증채무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재된 경우라면
대출과목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보증채무의 동일성이 인정
되는 한 보증인은 보증책임을 지고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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