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동일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준 경우 그 효력

박남량 narciso 2005. 1. 20. 09:59

동일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준 경우 그 효력

 

 

 

 

 

선배가 3,000만원을 대출을 하는데 친구와 함께

연대보증을 서 주면서 제 소유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3,000만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선배는 채무를 한푼도 갚지 않았고

채권자는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저의 부동산을

경매처분하면서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3,000만원을

배당 받았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는 저에게 연대보증책임을 물어

3,000만원이 초과된 지연이자에 대하여도 다시 청구

하겠다고 하는데 이 경우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대하여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닌지를 알아 봅니다.

 

 

 

 

 

보증인의 채무 범위에 관하여

 

-민법 제429조(보증채무의 범위)-

 

1.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한다.

2. 보증인은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보증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짐과 동시에

보증인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줌으로써

그 채무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판례를 보면

 

-대법원 1993.7.13선고 93다17980판결-에 의하면

 

동일한 사람이 동일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연대보증계약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라 하더라도

위 두 계약은 별개의 계약이므로

연대보증책임의 범위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금액의 범위 내로

제한되기 위해서는 이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가

입증되어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연대보증채무는 분별이익이 없으므로

연대보증인이 수인일지라도 그 1인이 주채무의 전부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지연이자에 대하여서도 변제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채무자 선배에게 변제한 금전 등의 구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함께 한 연대보증인 친구에게는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변제금의 절반을 구상할 수 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