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 성어

거두어들이는 것에는 일정한 제도가 있다는 고사성어 취민유제(取民有制)

박남량 narciso 2017. 4. 10. 14:26


거두어들이는 것에는 일정한 제도가 있다는 고사성어 취민유제(取民有制)



맹자(孟子 BC372-BC289)는 공자(孔子 BC551-BC479)와 함께 동양 유가사상(儒家思想)의 양대 산맥을 이룬 춘추시대(春秋時代)의 사상가이다. 맹자(孟子)의 묵가, 농가 등 여러 학파의 사상가와 벌인 논쟁을 담은 등문공장구(騰文公章句)에 기록된 글이다.

使畢戰問井地(사필전문정지) 孟子曰(맹자왈) 子之君將行仁政(자지군장행인정) 選擇而使子(선택이사자) 子必勉之(자필면지) 夫仁政(부인정) 必自經界始(필자경계시) 經界不正(경계부정) 井地不鈞(정지불균) 穀祿不平(곡록불평) 是故暴君汙吏必慢其經界(시고폭군오리필만기경계) 經界既正(경계기정) 分田制祿可坐而定也(분전제록가좌이정야)

등문공(騰文公)이 신하 필전(畢戰)을 시켜 정전법(井田法)에 대해 묻도록 하였다. 맹자(孟子)가 말하기를 "그대의 임금이 장차 어진 정치를 행하려고 그대를 시켜 묻도록 했습니다. 그대는 반드시 힘을 써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대체로 어진 정치는 반드시 토지 경계를 잘 나누는데서 시작합니다. 토지 구획이 바르지 않으면 정전법의 토지가 고르지 않게 되고 곡식과 녹봉이 공평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폭군과 탐관오리는 반드시 그 토지 경계를 다스리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경계가 바르면 밭을 나누어주고 녹봉을 제정해 주는 일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다 정해집니다."

맹자(孟子)는 '어떻게 하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라고 묻는 등문공(騰文公)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取民有制(취민유제), 즉 백성들에게 거둘 때 일정한 제도 안에서 너무 모자라지도 않고 반대로 지나치지도 않는 정도만큼만 걷어서, 국용(國用)에 적절히 배분하는 게 정치 잘하는 요체이다."

이 말은 그 유명한 말, "어진정치는 반드시 (토지의) 경계를 다스림으로부터 시작되니[仁政 必自經界始], 경계를 다스림이 바르지 못하면 토지구획이 균등하지 못하고 곡식으로 주는 봉록이 공평치 못하게 된다"는 말도 같은 맥락에서 나왔다.

致治之要 莫先於愛民(치치지요 막선어애민) 愛民之始 惟取民有制耳(애민지시 유취민유제이) (…) 貢法載於(공법재어)夏書(하서)》(…) 但以其較數歲之中(단이기교수세지중) 以爲常 謂之不善(이위상 위지불선) 用貢法而去(용공법이거) 所謂不善(소위불선) 其道何由(기도하유)

정치 잘하는 것의 핵심은 백성을 사랑하는 데 있으며, 백성 사랑은 세금제도로부터 시작된다. (…) 공(貢法)은 하(夏)나라의 책에 기재되어 있지만 (…) 그것이 여러 해의 중간을 비교하여 일정한 것을 삼음으로써 좋지 못했다고 한다. 공법을 사용하면서 이른바 좋지 못한 점을 고치려고 한다면, 그 방법은 어때야 하겠는가.

세종의 이 말은 맹자(孟)자를 비롯한 많은 유교 지식인들이 강조해온 말이다. 세종이 재위 9년째인 1427년 3월에 과거시험에 문제로 낸 내용이다. 내용은 공법(貢法)이라는 새로운 세제를 제시하면서 젊은 인재들에게 공법(貢法)의 성공적인 시행 방법을 묻고 있는 것이다. 하(夏)나라 고전(古典)에 있고 주(周)나라에서 경험해 본 제도인데 중간정도로 세금을 매기는 것에 대해 안 좋게 보는 시각도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물음이다.


맹자(孟子)의 등문공장구(騰文公章句)에서 유래되는 고사성어가 취민유제(取民有制)이다.

취민유제(取民有制)란 백성에게 거둬들이는 것에는 일정한 제도가 있다는 말이다. 백성들에게 거둘 때 일정한 제도 안에서 너무 모자라지도 않고 반대로 지나치지도 않는 정도만큼만 걷어서 국용(國用)에 적절히 배분하라는 말이다.
<꽃사진: 달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