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형사재판에서도 민사 화해가 가능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제도

박남량 narciso 2006. 7. 21. 08:57

형사재판에서도 민사 화해가 가능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제도」 
 

 

대법원은 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제도를

2006. 6. 15.부터 전국 법원에서 시행합니다.
 

1. 개요
   
   
○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는

      형사피고사건의 피고인과 피해자가 해당 피고사건과

      관련된 피해에 관한 민사상 다툼과 관련하여 합의한 경우,

      피고사건이 계속된 제1심 법원 또는 항소심 법원에

      공동으로 공판조서에 그 내용의 기재를 구하는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 공판조서에 대하여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여하는 제도임

 

   ○ 형사피고사건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민사상 분쟁이 계속되는 경우 복잡한 절차와 비용 부담을

 

      요하는 별도의 민사절차에 의하지 않고,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민사상 다툼을 간이하고 

 

      종국적으로 해결되도록 하려는 취지임 


 

2. 화해신청절차

 

   가. 신청인

      ○ 형사피고사건의 피고인과 피해자

      ○ 화해내용이 피고인의 금전배상인 경우

         이를 보증하거나 연대의무를 지고자 하는 사람도 포함

      ○ 소송대리인이 피해자 등을 대리하여 신청할 수도 있음

      ○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음
 

   나. 신청요건

      ○ 피해자와 피고인 등의 사이에 합의가 성립할 것

      ○ 합의의 내용은 해당 형사피고사건과 관련된

         피해에 관한 다툼을 포함할 것
 

   다. 신청법원 및 기간

      ○ 해당 형사피고사건이 계속 중인 제1심 또는 제2심 법원

      ○ 제1심 또는 제2심의 변론종결 전까지
 

   라. 신청방식

      ○ 신청인들이 공동으로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신청
 

   마. 신청서에 명시할 사항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과 규칙에 규정된 사항

       - 당해 신청과 관련된 합의' 및 '그 합의가 이루어진

         민사상 다툼의 목적인 권리를 특정함에 충분한사실

       - 형사피고사건의 번호, 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 및 주소, 신청인이 당해 형사피고사건의

         피고인일 때에는 그 취지, 신청인이 피고인의

         금전지불을 보증하거나 연대하여

         의무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취지

 

   바. 신청비용

      ○ 인지나 송달료 등 별도의 비용을 납부할 필요 없음
 

3. 화해기록의 열람·복사

   ○ 화해신청인이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고 화해 관련 기록의

      열람,복사나 화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음
 

4. 기대효과
  
   ○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직접적인 손해액에 관해서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피고인과 민사상화해는 할 수 없었음

 

   ○ 그러나 새 제도의 시행으로 피해자는 피고인과
      형사소송절차에서 화해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할 경우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간이하고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게 됨

 

   ○ 더구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피해자는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한 인지대와 송달료 등
      적지 않은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했으나,
      
새 제도는 아무런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할 필요 없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재판상화해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구제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피고인 외의 제3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그 지불을 보증하거나 연대하여 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제3자를 참가시켜
      화해를 할 수 있는 장점
이 있음.
      이는 배상명령과 민사소송에서의 화해와도 다름

      
실제로 배상할 資力이 있는 제3자를 참가시켜
      형사재판절차에서 화해를 함으로써
      피해자의 실질적인 구제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됨

 

   ○ 종래 배상명령제도 아래에서는
      재판장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적정한 손해배상액에
      관해서 화해권유를 할 수 없었으나, 새 제도 아래에서는
      
재판장이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적정한 화해금액을 제시함으로써 형사절차에서 민사분쟁까지
      일괄하여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됨

 

   ○ 피해자로서는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신청제도와
      화해제도라는 두 가지 구제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되고,
      피고인과 화해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형사절차에서
      민사상 화해를 할 수 있게 되므로,
      아무런 비용 부담 없이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됨

 

   ○ 이를 통해 불필요한 민사소송을 줄임으로써 효율적인 민사소송
      사건관리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5. 배상명령, 민사소송과의 차이

 

 

배상명령

민사소송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

대상범죄

상해, 폭행, 과실치사상,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재물손괴죄에 한정됨

민사상 손해배상 대상에 제한이 없음

대상에 제한 없음

인지,

송달료

납부 여부

불필요

필요

불필요

제3자의 연대보증 가능 여부

불가능

가능(다만,소송당사자, 소송참가자 이외에는 민사소송에서 재판상화해를 하면서 제3자가 피고인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할 수 없음)

가능

(소송당사자가 아닌 제3자라도 채무에 대하여 보증 또는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가능)

효력

판결과 같은 효력(다만, 가집행 선고가 있어야만 집행이 가능하므로, 확정판결의 효력은 없음)

☞ 확정판결이 아닌 이상 불복할 수 있음

민사소송에서의 재판상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판결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있으나, 재판상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으므로 불복할 수 없음

재판상화해와 같은 효력(즉,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 불복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