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 외의 사정으로 어음상 기재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해석
가능여부
약속어음 소지인 친구가 배서란에 배서인의
서명날인을 하면서 제3자를 피배서인으로 하여
저에게 교부하였습니다.
제3자의 적법한 배서없이 위 어음을 취득한 경우
실질적으로는 위 어음상의 권리가 제3자에게서
저에게로 이전되었다고 주장하여 어음의 적법한
권리자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를 알아 봅니다.
- 어음법 제16조(배서의 자격수여적 효력,
어음의 선의취득) 제1항
-
배서의 자격수여적 효력에 관하여
환어음의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하는 때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인 경우에도 같다.
말소한 배서는 배서의 연소게 관하여는
배서의 기재가 없는 것으로 본다.
백지식 배서의 다음에 다른 배서가 있는
때에는 그 배서를 한 자는
백지식배서에 의하여 어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같은 법 제7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약속어음의 성질에 상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를 약속어음에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2000.12.8 선고 2000다33737판결-
위 사안과 관련된 판례를 보면
어음행위의 내용은 어디까지나 어음상의
기재에 의하여 개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지 어음 외의 사정에 의하여 어음상의
기재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하면서
약속어음의 소지인 갑이 어음에 배서란에
배서인으로 서명날인하면서 을을 피배서인으로
기재한 경우 위 배서는 을을 피배서인으로 한
기명식 배서로 보아야 하므로 위 배서에 이어
을의 적법한 배서가 없이
위 어음을 취득한 병은 배서의 연속이 흠결되어
위 어음의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될 수 없고
위 배서에 의하여 어음상의 권리가 갑으로부터
병에게로 실질적으로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다
라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89.10.24선고 88다카20774판결-
-대법원 1996.4.26선고 94다9764판결 -
또한 약속어음상의 권리를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방식에 따라서 양도하려면
민법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제1항
소정의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므로
위 사안의 경우
약속어음소지인이었던 친구가 발행인에 대하여
귀하에 대한 지명채권양도의 통지를 별도로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가 없다면
귀하는 발행인에 대하여 어음금 청구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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