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 동행의 적법 요건
- 대법원2006.7.6선고 2005도6810판결
-
형사소송법 제 199조 제1항은
수사에 관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여
임의수사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 바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상대방의 신체의 자유가 현실적으로 제한
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 상태에
놓이게 됨에도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밖에 강제성을 띈 동행을 억제할 방법도
없어서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성이 보장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정식의 체포,구속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각종의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
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해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1항-에
의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 대하여
임의적 출석을 요구할 수는 있겠으나 그 경우
에도 수사관이 단순히 출석을
요구함에 그치지
않고 일정 장소로의 동행을 요구하여 실행한다면
위에서 본 법리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한편
행정경찰 목적의 경찰활동으로 행하여지는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 -
소정의 질문을 위한 동행요구도 형사소송법의
규율을 받는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역시
위에서 본 법리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계속해서 판례는
경찰고지에 대해 피고인이 협의내용을
완강히
부인하여 경찰서에 가서 확인을 해 보고
피고인의 이야기가 맞으면 그냥 돌아가도
좋다고 설득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동행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은 점. 그리고 경찰서에 도착한 이후의 상황도
피고인이 임의로 퇴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을 동행할 당시에
물리력을 행사한 바가 없고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명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을 수사관서까지 동행한
것은 위에서 본 적법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채 사법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심리적 압박 아래 행하여진 사실상의 강제연행,
즉 불법체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사법경찰관이 그로부터 6시간 상당히 경과한
이후에 비로소 피고인에 대하여 긴급체포의
절차를 밟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행의 형식
아래 행해진 불법 체포에 기하여 사후적으로
취해진 것에 불과하므로 그와 같은 긴급체포
또한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동행의 임의성이 결여
하였고 그 실질은 영장을 발부받지도 않은
채
이루어진 강제연행 즉 체포에 해당하며
이에 이은 긴급체포도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향후 임의동행에
있어서 적잖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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