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채권양도 승낙 후 취득한 채권으로 양도된 채권과 상계 가능여부

박남량 narciso 2006. 7. 10. 06:50

채권양도 승낙 후 취득한 채권으로 양도된 채권과 상계 가능여부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데
임차인이 그의 채권자에게 보증금을
양도하겠다고 하여 이를 승낙한 사실
이 있는데 그후 임차인이 아들의 병원
치료비가 없다고 사정하여 돈을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이 경우 위 임차보증금에서 채권양도
승낙 후 빌려준 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알아 봅니다.



- 민법 제449조, 제450조 -

민법은 채권의 양도를 허용하고 있으나
지명채권의 양도시에 그 양도사실을
양도인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한 때에는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도 대항력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읍니다.

위 사안의 경우
채권자는 임대인의 승낙에 의하여
유효하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
받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양수행위에 대하여 승낙을 하였으나
아직 양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차인 즉 양도인에 대하여
새로운 대여금채권이 발생한 경우
임대인은 이 대여금채권을 상계를 한 후
나머지만 양수인에게 지급하여도 되는지
이것이 관건입니다.

- 민법 제451조 -

이에 관하여 채권 양도시에 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하였을 경우에는 양도통지를
받을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발생한
사유로써 채무자가 승낙을 한 경우에는
승낙시 이의를 유보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인에 대하여 발생한 사유로서 양수인
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1999.8.20선고 99다18039판결 -

판례도
승낙 당시 이미 상계를 할 수 있는 원인이
있었던 경우에는 아직 상계적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에 상계적상이
생기면 채무자는 양수인에 대하여 상계로
대항할 수 있으나

- 대법원 1984.9.11선고 83다카2288판결 -

채무자가 채권양도를 승낙한 후에
취득한 양도인에 대한 채권으로 양수인에
대하여 상계로써 대항하지 못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채권양도 승낙 후에 발생한 임차인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가지고는 위 임차보증금에서
상계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