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임대인이 임의로 점포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는 계약의
무효여부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지하점포를 임차하고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장기임대료,
관리비보증금 등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쇼핑몰을
활성화한다는 이유로
지하 1층 임차인 중 약 85%의 동의를 얻어
매장의 칸막이를 변경하는 등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하고 그
공사에 따라 임차인들의
점포 위치를 이동하게 되었는데
임차인에게는 연락이 되지 않아 그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 제10조는 “갑(임대인)은 본 건물
또는 매장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을(임차인)의
임대장소를 이전하거나
또는 위치 및 면적을
변경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이유로
임대인은 이
조항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임차인의 점포를 이동시켰다.
임차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인이 임대차목적물인
점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임대차계약 조항이 무효인지 여부의 판결임
- 서울고등법원 2006.7.5선고
2005나96964판결-
판결의 요지를 보면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이 다수(多數)의 계약 체결을 위하여
미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마련하여 둔
약관에 해당하는데,
점포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점포의 위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므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점포의 위치를
임의로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한
임대차계약 제10조는,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고,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임차인의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 3호 -
에 의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고,
점포의 대다수 임차인들이
점포개조공사에 동의하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점포 이동에 대한 동의를
구하기 위하여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 임대차계약 조항에 의한
점포의 일방적 이동이 정당화될 수도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본건 판결의 의미는
약관의 형태로 임차인의 동의없이
임차목적물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한
임대차계약 조항이 공정성을 잃은 조항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효라고 판시한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활 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의 동행의 적법 요건 (0) | 2006.07.18 |
---|---|
퇴직금의 사전지급이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여부 (0) | 2006.07.17 |
채권양도 승낙 후 취득한 채권으로 양도된 채권과 상계 가능여부 (0) | 2006.07.10 |
목적이나 형태가 변경된 경우 보증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보증채무의 범위 (0) | 2006.07.05 |
성전환자에 대한 호적정정허가의 요건 및 효과 (0) | 2006.06.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