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박남량 narciso 2006. 7. 31. 09:53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1)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 통행로의 폭과 위치를 정하는 기준 및 
    주위토지통행권을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범위까지 
    허용할 것인지 여부

(2)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하는 특정의 통로 부분 중 
    일부분이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219조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3) 주위토지통행권의 행사에 의하여 그 통행에 방해되는 
    축조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대법원 2006. 6. 2.선고 2005다70144 판결                 

(1)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어느 정도를 필요한 범위로 볼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지형적,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며, 
    토지의 이용방법에 따라서는 자동차 등이 통과할 수 있는 
    통로의 개설도 허용되지만 단지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해 
    다소 필요한 상태라고 여겨지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까지 
    자동차의 통행을 허용할 것은 아니다.

(2)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하기 위해서는 
    통행의 장소와 방법을 특정하여 청구취지로써 
    이를 명시하여야 하고, 
    또한 민법 제219조에 정한 요건을 주장, 입증하여야 하며, 
    따라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주장하여 
    확인을 구하는 특정의 통로 부분이 민법 제219조에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른 토지 부분에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그 청구를 기각할 수밖에 없으나, 
    이와 달리 통행권의 확인을 구하는 특정의 통로 부분 중 
    일부분이 민법 제219조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면, 
    그 일부분에 대해서만 통행권의 확인을 구할 의사는 없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그 청구를 전부 기각할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한정하여 청구를 인용함이 상당하다.

(3) 주위토지통행권의 본래적 기능발휘를 위해서는 
    그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과 같은 축조물도 
    위 통행권의 행사에 의하여 철거되어야 한다.

 

민법은 인접하는 부동산 상호간의 이용을 조절하기 위하여

각 소유자가 가지는 권리를 어느 정도 제한하고,

각 소유자에게 협력의무를 부담시키는 여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민법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에 의하면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하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행권자는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이 정한 법적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여 지면

공터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공터를 매수한 소유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가장 최소화하는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고

소유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이를 보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만일,

토지소유자가 일방적으로 통로를 폐쇄하거나,

지나치게 좁은 통로만을 남겨두는 경우에는

법원에 통행방해배제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겠으며

긴급한 경우에는 통행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