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국립대학교가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박남량 narciso 2006. 8. 21. 11:14

국립대학교가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국립대학교의 건물수리작업을 하던 도중
고용된 인부가 떨어뜨린 각목에 맞아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경우 위 각목을

떨어뜨린 자 이외에 국립대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지를

알아 봅니다.

 

 

 

- 민사소송법 제51조(당사자능력, 소송능력에 대한 원칙) -

당사자능력, 소송능력, 소송무능력자의 법정대리와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민사소송법 제52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 -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1955. 8. 4선고 55다64판결 -

 

그런데 학교의 당사자능력과 관련된 판례를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경영하는 학교는 영조물로서

법인이 아님은 물론이고 민사소송법 규정의 사단

또는 재단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사자능력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 대법원 2001.6.29선고 2001다21991판결-

 

또한 서울대학교는 국가가 설립, 경영하는 학교임은

공지의 사실이고

학교는 법인도 아니고 대표자 있는 법인격없는 사단

또는 재단도 아닌 교육시설의 명칭에 불과하여

민사소송에 있어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국립대학교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하지 말고

학교측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국가배상청구를 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