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교가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국립대학교의 건물수리작업을 하던 도중
고용된 인부가 떨어뜨린
각목에 맞아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경우 위 각목을
떨어뜨린 자 이외에 국립대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지를
알아 봅니다.
- 민사소송법 제51조(당사자능력, 소송능력에 대한
원칙) -
당사자능력, 소송능력, 소송무능력자의 법정대리와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민사소송법 제52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 -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1955.
8. 4선고 55다64판결 -
그런데 학교의 당사자능력과 관련된 판례를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경영하는 학교는 영조물로서
법인이 아님은 물론이고 민사소송법 규정의 사단
또는 재단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사자능력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 대법원 2001.6.29선고 2001다21991판결-
또한 서울대학교는 국가가 설립, 경영하는 학교임은
공지의 사실이고
학교는 법인도 아니고 대표자 있는 법인격없는 사단
또는 재단도 아닌 교육시설의 명칭에 불과하여
민사소송에 있어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국립대학교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하지 말고
학교측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국가배상청구를 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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