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승소판결을 받은 채권을 양도받아 강제집행 하는 방법

박남량 narciso 2006. 9. 11. 07:45

승소판결 받은 채권을 양도받아 강제집행 하는 방법




형님이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승소하였습니다.
그런데 형님이 해외로 이민가게
되어 동생인 저에게 위의 채권을
양도하겠다고 하는데
위 채권을 양도받아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하려면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 봅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려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집행권원
즉 승소판결 등과 집행권원에 강제집행
을 실시하기 위하여 부여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집행문 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에는
이미 채권자명의의 승소판결이 확정
되었으므로 판결에 표시된 채권을 양수한
자가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으로부터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 민사집행법 제31조(승계집행문) 제1항-

위 규정에 의하면
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 주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 줄 수 있다.
다만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 한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민법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제1항-

그러므로 위 사안의 경우
승소한 원고로부터 판결에 표시된 채권을
양수 받은 자가 승계인으로서 집행문부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양도증서라든가
계약서 및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증명
하는 서면 즉 채무자의 승낙서
또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한
내용증명우편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