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할 경우 담보제공이 면제되는지 여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지급 받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는 항소를
하였지만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국가는 공탁을 하지
않고도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여부를 알아 봅니다.
-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501조-
민사소송법 제500조 재심 또는 상소의
추후보완신청으로 말미암은 집행정지
및
민사소송법 제501조 상소제기 또는
소제기로 말미암은 집행정지에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하여 상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에 있어서 민사소송법 및
민사소송 등
인지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지첨부 및 공탁제공에 관한
특례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인지첨부 및공탁제공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의하면
국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을 수행함에 있어서
민사소송법 규정의 공탁을
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의
정지신청을 한 경우
- 대법원 1998.6.16자 98그28결정 -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는지 판례를 보면
인지첨부 및 공탁제공에 관한 특례법 제3조는
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
을
수행함에 있어서 민사소송법 규정의 공탁
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가 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면서 그 판결정보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신청을 하고
법원이 그 정지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인용하는 경우 법원은
국가로 하여금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국가는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강제집행의 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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