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
약속어음을 교부받았으나 부도처리되어
그 어음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발행인이 행방을 감추어
어음금청구소송을 하지 못하고 있던 중
지급기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최근에야
발행인의 소재를 알게 되어 청구하려 합니다.
어음상의 청구권은 다른 것에 비해
단기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 봅니다.
어음법은 고도의 유통성을 지닌
어음거래의 특성상 법률관계의 신속한 종결을
위하여 단기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음법 제70조(시효기간)-
-어음법 제77조(환어음에 관한 규정의 준용)-
약속어음의 소멸시효기간을 보면
어음의 주채무자인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만기의 날로부터 3 년
어음소지인의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은
거절증서작성의 일자로부터
무비용상환의 문언이 기재된 경우에는
만기일로부터 1 년
소구권의 행사를 받고 상환을 한
배서인의 그 전자에 대한 소구권
재소구권에 관하여는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부터 6개월의
시효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이와같이 어음의 시효기간은 청구권의 종류
또는 누가 행사하는가에 따라
그 기산일이나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를 요하며
위 사안의 경우에는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하여 청구하는 것으로서 만기일로부터
즉 지급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어음금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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