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계좌입금방식에 의한 공탁금납입제도 시행

박남량 narciso 2006. 10. 24. 10:09

계좌입금방식에 의한 공탁금납입제도 시행

 

 

 

지금까지는 법원에서 금전공탁시에
반드시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를
지참하여야 하였기 때문에
분실이나 절취 등의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고
또한 법원 구내에 있는
지정은행 지점에서만
공탁금을 납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법원행정처에서는
위와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6. 10. 23.부터
계좌입금방식에 의한 
공탁금납입제도를 시행하여


현금이나 수표를 지참하지 않고도
계좌이체로 공탁금을 납입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은행 지점 이외에
지정은행의 다른 지점, 다른 은행 지점,
인터넷뱅킹, 폰뱅킹, 자동화기기 등으로
편리하게 공탁금을 납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종전의 납입방법도 가능함-

 

이용방법은 민원인이 금전공탁서에
가상계좌납입신청임을 표시하여 신청하면
공탁공무원은
입금할 가상계좌번호 등이 기재된
계좌납입안내문을 교부하며


민원인은 안내문에 따라
지정한 일시까지
지정된 가상계좌로 입금을 하면 됩니다.

 

공탁서교부는
공탁공무원이 공탁금 납입을 확인한 후
공탁서에 납입증명을 하여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송부를 합니다.
납입증명을 한 공탁서를
우편으로 송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신인란에
공탁자의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배달증명용 우표를 붙인 공탁서 회신용 봉투를
공탁신청시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