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만 경락될 경우 주택임차인의 배당요구권
다가구주택의 방 한 칸을 임차하여
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데
대지에 다가구주택이 신축된 후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근저당권자가
위 주택과 대지를 경매신청하였다가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은 취하하고
대지만 매각되었습니다.
이 경우 소액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신청을 해두었는데
대지의 매각대금에서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 봅니다.
- 대법원 1999.7.23 선고 99다25532 판결 -
- 대법원 1996.6.14 선고 96다7595 판결-
판례를 보면
임차주택의 환가대금 및 주택가액에
건물 뿐만 아니라 대지의 환가대금 및 가액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보증금의 회수) 제2항 및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제3항의
각 규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취지 및
통상적으로 건물의 임대차에는
당연히 그 부지부분의 이용을 수반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범위)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라 함은
임차목적물 중 건물의 용도가 점포나
사무실 등이 아닌 주거용인 경우의 임대차를
뜻하는 것일 뿐이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을
대지를 제외한 건물에만 한정하는 취지는 아니고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대지 및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자가
그 대지 및 건물에 관한 경매를 신청하였다가
그 중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을 취하함으로써
이를 제외한 대지부분만이 낙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택의 소액임차인은 그 대지에 관한
낙찰대금 중에서 소액보증금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대지에 대한 경매절차의 매각대금에서도
취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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