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유류분제도란 무엇인지

박남량 narciso 2006. 10. 16. 09:58

유류분제도란 무엇인지



유류분제도란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 봅니다.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사회에서
개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하는 자유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각 개인은 자신의 재산을
생전에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음은 물론
유언에 의한 사후처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데
즉 유언자의 재산이라는 것도
가족들의 노력의 결과가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민법은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개인재산처분의 자유, 거래의 안전과
가족생활의 안정, 가족재산의 공평한
분배라고 하는 서로 대립되는 요구를
타협, 조정하기 위해
유류분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즉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 재산의 일정한 비율을 확보
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집니다.
이것을 유류분권이라고 하는데

이 유류분권으로부터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 증여의 효력을 빼앗는 반환청구권
이라는 구체적, 파생적권리가 생깁니다.

-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입니다.
그 중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의 순위상 상속권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민법 제1118조(준용)-

제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제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은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태아도 살아서 출생하면
직계비속으로서 유류분권을 갖고
대습상속인도 피대습자의 상속분의
범위 안에서 유류분을 가집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먼저 죽은 사람의 재산과 빚의 차액을 구합니다
.
유증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킵니다
.
증여는 상속시작 전의
1년간의 재산만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킵니다.
다만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와 쌍방 모두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기간의 제한 없이 포함합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합한 것이
유류분의 기초재산이 되어
유류분권자는
유류분 기초재산
×상속비율 ×유류분비율을
유류분액으로 받게 됩니다
.

유류분은 법정상속권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므로
상속권의 상실원인인 상속인의 결격 포기에 의하여
상속권을 상실한 때에는
유류분권도 당연히 잃게 됩니다
.

-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 중 유류분권자라도 그 유류분의 비율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

또한
유류분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동일하게 소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