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토지매매대금조로 약속어음 교부시 대금지급완결로 볼 수 있는지

박남량 narciso 2006. 4. 28. 06:53

토지매매대금조로 약속어음 교부시 대금지급완결로 볼 수 있는지



토지매수자로부터 토지매매대금조로주식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받고 매매대금전액을 수령
하였다는 영수증을 교부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
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위 어음이 부도되었으므로 토지매수자
에게 매매대금을 다시 지급하든지 아니면
토지를 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토지매수자는
대금지급이 완결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아 봅니다.




-대법원 1990.5.22선고 89다카13322판결 -

-대법원 2003.5.30선고 2003다13512판결 -

판례를 보면
기존채무에 관하여 채무자가 약속어음을 발행
하거나 타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기존채무의 변제확보를 위하여 또는
그 지급방법으로 발행하거나 교부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한편 채권자는 기존의 금전거래에 대한 지급
방법으로 약속어음을 교부받으면서 그 어음이
장차 결재될 것을 예상하여 미리 금전을 수령
하였다는 뜻의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므로 어음의 수령과 상환으로 위와
같은 영수증을 작성, 교부하였다거나
채권자가 그 어음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서
채무자에게 자기채무의 이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어음금의 지급이전에
어음의 수수만으로 대금지급이 완결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약속어음을 받으면서 혹시 어음이 부도가
나더라도 어음그믈 지급받기 위한 모든 부담을
토지매도자가 지며
토지매수인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
의 특약이 없는 이상 토지매수자가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다고 하여도 대금지급이 완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습니다.

토지매도자가 매매대금을 전액 수령하였다면서
영수증을 작성하여 준 것이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것은
실질적으로 대금지급이 완결되었다는 의미로
볼 수 없으며 토지매도자가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현실적으로 매매대금을 지급 받지 못한
이상 토지매도자는 토지매수자에 대한 청구는
당연한 것입니다.

토지매수자가 등기부상 자신이 소유권자로
등재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토지를 처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위 토지에 대해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받은 후 매매대금지급의무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이에 기초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어음상 배서인으로서의 소구권행사
또는 매매라는 원인관계상의 채권을 원인으로
금전지급청구를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