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의 월권행위시 본인은 수권범위 내에서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하는지
친구가 채권자로부터 천만원을 차용함에 연대보증을 해줄 것을 요청하여 그에 응하여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등을 교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채권자로부터 오천만원을 차용하고 그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약속어음공증을 해 주었습니다. 채권자가 그 공정증서에 기하여 연대보증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하여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책임이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공정증서의 집행력에 관하여
-대법원 1994.2.22선고 93다42047판결- -대법원 1994.4.23선고 98다60101판결- -대법원 2002.5.31선고 2001다64486판결-
판례를 보면 공정증서가 채무명의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낙의 의사표시는 합동법률사무소 또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 로서 이러한 소송행위에는 민법상의 표현대리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준용될 여지가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가 연대보증인이 수여한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 작성. 교부한 위 약속 어음공정증서에 기하여 연대보증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연대보증인이 채무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천만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채권자가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1.2.23선고 2000다45303판결-
판례를 보면 어음행위의 대리 또는 대행권한을 수여 받은 자가 그 수권의 범위를 넘어 어음행위를 한 경우에 본인은 그 수권의 범위 내에서는 대리 또는 대행자와 함께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 연대보증인은 친구인 채무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천만원에 대한 책임은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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