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법무사가 법무사 아닌 자와 공모한 경우 변호사법위반죄의 성립여부

박남량 narciso 2006. 4. 29. 08:02

법무사가 법무사 아닌 자와 공모한 경우 변호사법위반죄의 성립여부

 

 




법무사가
변호사도 법무사도 아닌 자와 공모하여
공범으로 하여금 변호사와 법무사가
모두 할 수 있는 행위를 영업하도록
한 경우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5.11.24선고 2005고단1033판결-

-사안의 개요-

피고인 ○○○(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법무사인바,
제1심 공동피고인△△△가 변호사가 아님에도

생활정보지  광고 등을 보고 찾아오는

사건의뢰인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개인 회생, 파산 신청 사건 및 면책신청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다루기로 하여 피고인의 사무실 일부 공간을 이용,
법무사인 피고인 명의로 위 업무를 취급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에게

이익금의 절반 상당을 주기로 공모하여,
2004년 11월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신용카드대금 등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기 위해 찾아온

공소외 ◇◇◇와 상담한 후 그에 대한 개인 파산 및 면책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파산 및 면책신청서, 진술서, 경위서,
채권자의 주소, 채권자일람표, 재산목록, 현재의 재산상황,
가계수지표 등을 작성하여

위 공소외인 명의로 전주지방법원 파산과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5년 10월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99회에 걸쳐 합계 8,683만원을 교부받아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피고인 ○○○의 주장-

 

피고인이 제1심 공동피고인 △△△로 하여금

개인 회생 및 파산 업무만을 독립 채산 방식으로 운영하게

한 것이 위법하다 해도

이는 법무사법 제21조 제2항에 해당할 수는 있을망정
변호사법위반죄를 구성하지는 않음에도,

제1심은 이 사건 범행을 변호사법위반죄로

의율, 처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법무사에 대한 변호사법의 적용 범위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법원의 판단-

 

이른바 소극적 신분(비구성적 신분)을 가진 자가
그러한 신분을 갖지 아니한 자의 범죄 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으므로,
비록 법무사인 피고인이 직접 개인회생, 파산 서류를 작성하거나,
적법하게 채용한 사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작성케 하는 행위는
법무사법에 따른 것으로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가 변호사도 법무사도 아닌 제1심 공동 피고인 △△△와
공모하여 위 사안의 개요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이상,
이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에
무슨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판결은 법무사에 대한 변호사법의 적용 범위를,
공범과 소극적, 비구성적 신분에 관한 이론의 관점에서
규명한 것으로서 의미가 있음.

 

대법원 전국법원 주요판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