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취소 사유(구 민사집행법에
의한)
구 민사집행법(2002.1.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
시행 전에 집행된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구 민사집행법(2005.1.27 법률 제7358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제288조
제4항을 적용하여
가압류집행 후 5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구 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4조
-
- 구 민사집행규칙 부칙 제9조 제3항 -
- 구 민사집행법(2005. 1. 27. 법률 제7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88조 제4항 -
- 민사집행규칙 부칙 제3조(2005. 7. 28 대법원규칙 제1953호로 개정된 것)-
(사안의 개요)
광주지방법원은 1996. 8. 10. 피신청인의 같은 법원
96카합2489 부동산가압류신청 사건에서 신청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하였고,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1996. 8. 16. 집행되었다.
피신청인은 이 사건 가압류가 집행된 뒤 5 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이 사건 가압류가 집행된 뒤 5 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4항에 의하여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취소를 구한다.
구 민사집행법
(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
그 시행일은 2002. 7. 1.이다)
부칙 제4조는
“이 법 시행 전부터 진행된 법정기간과 그 계산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민사집행법에 따른 구 민사집행규칙 부칙
제9조 제3항은
“법 제288조 제4항
(법 제30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 규정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된 민사집행법
(2005. 1. 27. 법률 제7358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민사집행규칙부칙 제3조는
“법 시행 전부터 진행된 법정기간과 그 계산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 민사집행법이 시행된 2002. 7. 1. 이전에 집행된
가압류결정에
대하여는
구 민사소송법
(구 민사집행법 제정에 따라 2002. 1. 26.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6조 제2항에 따라
가압류집행후 10년이 경과하도록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야 비로소
그 취소가 가능하다.
구 민사집행법이 시행된 2002. 7. 1. 이전에
집행된 가압류결정에 대하여는
구
민사소송법 제706조 제2항에 따라 가압류집행 후
10년이 경과하도록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야
비로소 그 취소가 가능하다고
인정한 사례임.
대법원 전국법원 주요판결에서
'생활 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무사가 법무사 아닌 자와 공모한 경우 변호사법위반죄의 성립여부 (0) | 2006.04.29 |
---|---|
토지매매대금조로 약속어음 교부시 대금지급완결로 볼 수 있는지 (0) | 2006.04.28 |
종물과 부합물의 구비요건 (0) | 2006.04.26 |
명예훼손행위가 위법하지 않게 되는 경우 (0) | 2006.04.24 |
이중으로 동산양도담보권을 설정해 준 경우 형사책임 (0) | 2006.0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