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명예훼손행위가 위법하지 않게 되는 경우

박남량 narciso 2006. 4. 24. 08:14

명예훼손행위가 위법하지 않게 되는 경우

 

 

 



판결선고일 2006. 4. 20.

 

□□여객 주식회사 노조위원장과 노조대의원인 피고인들은
노동조합 정기대의원대회와
사원직무교육장에서 회사직원들에게
같은 회사 관리반장인 피해자가 변호사법위반죄로
약식기소되었다는 사실을 알리고,
같은 내용의 공고문을 작성하여 회사 게시판에 게시하였고,
그로 인하여 명예훼손죄로 기소됨.

 

 

같은 회사 직원인 피해자가
변호사법위반죄로 기소되었다는 사실을
회사직원들 앞에서 공표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을 알린 것으로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없는지 여부가
쟁점사항인데 법원의 판단을 알아 봅니다.

 

 

 

 

위 피해자는
같은 회사 직원 A에게 음주운전을 빼주고
구속을 면하게 해주겠으니 교제비를 달라고 말을 하여
A로부터 600만원을 받았고,
그러한 사실로 변호사법위반죄로 약식기소되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말하거나 게시한 위 내용은
모두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고,
나아가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발언이나 공고를 한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피해자의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해보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회사 내에서 A와 같은 피해자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형법 제310조 소정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 판례속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