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부동산을 혼자 점유하다가 임의로 처분한 경우 형사책임
공동상속재산인 토지를 혼자 점유하고 있던 자가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서도 동의를 받은 것처럼 속여 이 토지를 매도하고 그 대금을 모두 수령 하였습니다. 이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이 횡령죄로 고소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를 알아 봅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제1항-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 성립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 사안에 있어서 매도자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대법원2000.4.11선고 2000도565판결-
판례를 보면 부동산에 관한 횡령죄에 있어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는 동산의 경우와는 달리 부동산에 대한 점유의 여부가 아니라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의 유무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므로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자들 중 1인이 부동산을 혼자 점유하던 중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그에게는 그 처분권능이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매도자의 위와 같은 행위가 매수자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매도자를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한 횡령의 죄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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