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공동상속부동산을 혼자 점유하다가 임의로 처분한 경우 형사책임

박남량 narciso 2006. 4. 19. 09:24

공동상속부동산을 혼자 점유하다가 임의로 처분한 경우 형사책임

 

 

 

공동상속재산인 토지를 혼자 점유하고

있던 자가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서도 동의를 받은 것처럼 속여

이 토지를 매도하고 그 대금을 모두 수령

하였습니다. 이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이

횡령죄로 고소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를

알아 봅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제1항-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 성립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 사안에 있어서

매도자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대법원2000.4.11선고 2000도565판결-

 

판례를 보면

부동산에 관한 횡령죄에 있어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는 동산의 경우와는 달리

부동산에 대한 점유의 여부가 아니라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의

유무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므로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자들 중 1인이

부동산을 혼자 점유하던 중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그에게는

그 처분권능이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매도자의 위와 같은 행위가 매수자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매도자를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한 횡령의 죄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