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 말소소송을 제기한 행위가
소송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기수시기
-대법원2006.4.7선고 2005도9858판결-
피고인 또는 그와 공모한 자가
자신이 토지의 소유자라고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에서
위 토지가 피고인
또는 그와 공모한 자의 소유임을 인정하여
보존등기 말소를 명하는 내용의
승소확정판결을 받는다면
이에 터 잡아 언제든지 단독으로
상대방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시킨 후
위 판결을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2호
소정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로 하여
자기 앞으로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
그 등기를 마칠
수 있게 되므로
이는 법원을 기망하여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대상 토지의 소유권에 대한 방해를 제거하고
그 소유명의를
얻을 수 있는 지위'라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어서
사기죄에 해당하고,
그 경우 기수 시기는 위 판결이 확정된 때이다
(이와는 달리,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그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설령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될 뿐이고
이로써 원고가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회복 또는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1566 판결 등은
위 법리에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함).
* 위 다수의견에 대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어도
피고인 등 명의의 보존등기가 마쳐지지 않는 한
사기미수에 해당한다는 반대의견이 있음.
대법원 판례속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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