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으로 도피하려는 채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형사처벌
채무자가 돈을 빌려가서는 변제기일이 지나도록
원금은
물론 이자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로 도피하려고 공항에서 출국하려는
채무자를 붙잡아 경찰서로 끌고 가려
하였으나
채무자의 완강한 저항에 어쩔 수 없이 채무자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상해죄 등으로 처벌받게
되는지를
알아 봅니다.
아무리 정당한 권리라 하더라도
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촉박하고 권리행사의 실효를
거둘 수 없는 경우에까지 절차적 원칙을 관철
한다면 사실상 권리확보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게 될 것입니다.
- 형법 제23조(자구행위) - 에 의하면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
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자력구제 또는 자구행위라 하여
일정한 요건하에 있어서는 위법성이 배제되므로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민.형사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채권자의 행위는 채무자가 해외로 도피할 경우
권리실현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할 것이므로
자구행위로 볼 수 있을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
- 대법원 1985.3.26선고 85도122판결-
다만 자구행위가 지나쳐 그 상당성의 정도를 벗어
난 과잉자구행위가 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고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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