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관계 소멸된 약속어음공정증서로 강제집행한 경우 형사책임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 교부하였고
그 이후 돈을 모두 변제하였으나
공정증서를 회수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채권자는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채무자의 유체동산에 압류를 하였는데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후 강제집행이 취소되도록 했는데
이 경우 채권자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는지를 알아 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인관계가 소멸한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대법원1999.12.10선고 99도2213판결-
판례를 보면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의 기재가 있는
약속어음공정증서에 있어서 그 약속어음의 원인
관계가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어음공정증서정본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근거로 하여 강제집행을 하였다면 사기죄를
구성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1992.12.22선고 92도2218판결-
-대법원1988.4.12선고 87도2394판결-
이것은 채무가 소멸되었음에도 판결정본을 소지
하고 있음을 기화로 그 판결정본을 근거로 강제
집행을 한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형법 제352조(미수범)-
그리고 형법 제352조는 사기죄의 미수범도 처벌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1982.4.13선고 80도2667판결-
-대법원1997.7.11선고 95도1874판결-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로 인하여 재물의 교부 기타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여 재물을 취득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케 함으
로서 성립하는 것이고
따라서 사기죄의 완성에는 기망의 결과 재물의
점유가 이전되거나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 취득되는
것을 요한다 할 것인데
위 사안의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청구이의의 소송에서 패소하여
강제집행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
하지 못하였으므로 사기죄의 미수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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