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의 경우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지
주택조합 또는 연합주택조합은
그 명칭이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할 경우
조합 또는 그 구성원 중 누구를
상대로 하여야 하는지를 알아 봅니다.
-대법원 1993.4.27선고 92누8163판결-
-대법원 2002.9.10선고 2000다96판결-
-대법원 2003.5.13선고 2000다50688판결-
판례를 보면
조합아파트의 건축을 추진하고 있던 15 개의
직장주택조합들이 설립한 연합체로서
공동주택건설사업이라는 단체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으며
규약 및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구성원의
가입. 탈퇴에 따른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자치
가 존속하는 등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
되어 있으면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
라고 하여 연합주택조합을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조합들은 그 명칭이 비록 조합이라 하더라도
실질은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 보아야 할 것
입니다.
- 민사소송법 제52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52조에 의하면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조합자체가
민사소송의 당사자로서 소송수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대법원 1995.2.3선고 93다23862판결-
- 대법원 1996.3.26선고 95다35579,35586판결-
- 대법원 1997.1.24선고 96다39721판결-
- 대법원 1999.12.10선고 98다36344판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과 재건축조합
역시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 보고 있으며
- 대법원 1998.8.21선고 96누10379판결-
- 대법원 1998.6.26선고 97누2801판결-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1항
소정의 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다고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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