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주택조합의 경우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지

박남량 narciso 2006. 5. 4. 06:53

주택조합의 경우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지

 

 

주택조합 또는 연합주택조합은

그 명칭이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할 경우

조합 또는 그 구성원 중 누구를

상대로 하여야 하는지를 알아 봅니다.

 

 

 

-대법원 1993.4.27선고 92누8163판결-

-대법원 2002.9.10선고 2000다96판결-

-대법원 2003.5.13선고 2000다50688판결-

 

판례를 보면

조합아파트의 건축을 추진하고 있던 15 개의

직장주택조합들이 설립한 연합체로서

공동주택건설사업이라는 단체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으며

규약 및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구성원의

가입. 탈퇴에 따른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자치

가 존속하는 등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

되어 있으면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

라고 하여 연합주택조합을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조합들은 그 명칭이 비록 조합이라 하더라도

실질은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 보아야 할 것

입니다.

 

- 민사소송법 제52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52조에 의하면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조합자체가

민사소송의 당사자로서 소송수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대법원 1995.2.3선고 93다23862판결-

- 대법원 1996.3.26선고 95다35579,35586판결-

- 대법원 1997.1.24선고 96다39721판결-

- 대법원 1999.12.10선고 98다36344판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과 재건축조합

역시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 보고 있으며

 

- 대법원 1998.8.21선고 96누10379판결-

- 대법원 1998.6.26선고 97누2801판결-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1항

소정의 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다고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