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채권의 지연손해금도 최우선변제되는지

박남량 narciso 2005. 3. 17. 10:03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채권의 지연손해금도 최우선변제 되는지

 

 

2년전 회사를 퇴직하였으나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근무하던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다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경매신청을 하지 않고 있던 중 위 부동산이

근저당권자에 의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가 개시되어 배당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금의 지연손해금이 상당한 액수가

되는데 임금채권의 지연손해금도 선순위

근저당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임금채권 우선변제) 제2항-에 의하면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중 최종 3월분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의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1.1.28자 99마5143결정-

 

이러한 임금 등의 채권의 지연손해금도 최우선변제

의 대상에포함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임금 등 채권의 최우선변제권은 근로자의 생활안정

을 위한 사회정책적 고려에서 담보물권자 등의

희생 아래 인정되고 있는 점.

-민법 제334조-

-민법 제360조-

등에 의하면 공시방법이 있는 민법상의 담보물권의

경우에도 우선변제권이 있는 피담보채권에 포함되는

이자 등 부대채권 및 그 범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

하고 있음에 반하여,

근로기준법의 규정에는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

으로 원본채권만을 열거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임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하여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최우선변제대상이 되는 임금 등 채권의 원본만

선순위 근저당채권보다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고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최우선변제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