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채권의 지연손해금도 최우선변제 되는지
2년전 회사를 퇴직하였으나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근무하던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다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경매신청을 하지 않고 있던 중 위 부동산이
근저당권자에 의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가 개시되어 배당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금의 지연손해금이 상당한 액수가
되는데 임금채권의 지연손해금도 선순위
근저당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임금채권 우선변제) 제2항-에 의하면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중 최종 3월분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의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1.1.28자 99마5143결정-
이러한 임금 등의 채권의 지연손해금도 최우선변제
의 대상에포함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임금 등 채권의 최우선변제권은 근로자의 생활안정
을 위한 사회정책적 고려에서 담보물권자 등의
희생 아래 인정되고 있는 점.
-민법 제334조-
-민법 제360조-
등에 의하면 공시방법이 있는 민법상의 담보물권의
경우에도 우선변제권이 있는 피담보채권에 포함되는
이자 등 부대채권 및 그 범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
하고 있음에 반하여,
근로기준법의 규정에는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
으로 원본채권만을 열거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임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하여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최우선변제대상이 되는 임금 등 채권의 원본만
선순위 근저당채권보다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고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최우선변제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생활 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경매의 기일입찰절차(1) (0) | 2005.03.21 |
---|---|
가등기권리자와 조세 채권과의 우선순위관계 (0) | 2005.03.18 |
매도인이 계약해제 후 임의로 물건을 가져간 경우 처벌여부 (0) | 2005.03.16 |
임대차계약체결시 경매 중인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0) | 2005.03.15 |
계약해제 후 도급인이 공사자재 옮겨 둔 경우 업무방해여부 (0) | 2005.0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