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체결시 경매 중인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임대인이 주택을 임대하면서
그 주택이 이미 경매진행 중인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임차인이 등기부를 열람해 본 후
항의하자 임차인은 등기부를 확인 또는
열람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경매진행 중인
사실을 알릴 필요가 없었다고 항변 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는지를 알아 봅니다.
사기죄에 관하여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하면
1.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7.9.26선고 96도2531판결-
-대법원 1996.7.30선고 96도1081판결-
-대법원 1984.9.25선고 84도882판결-
-대법원 2002.2.5.선고 2001도5789판결-
관련 판례를 보면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98.12.8선고 98도3263판결-
-대법원 1999.2.12선고 98도3549판결-
또한, 피해자가 임대차계약 당시 임차할 여관건물에
관하여 법원의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경매절차가
이미 진행중인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한 이상
피고인은 신의칙상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피해자 스스러 그 건물에 관한
등기부를 확인 또는 열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여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니다. 라고 인정하여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사기죄가 문제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생활 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채권의 지연손해금도 최우선변제되는지 (0) | 2005.03.17 |
---|---|
매도인이 계약해제 후 임의로 물건을 가져간 경우 처벌여부 (0) | 2005.03.16 |
계약해제 후 도급인이 공사자재 옮겨 둔 경우 업무방해여부 (0) | 2005.03.14 |
정리채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정리채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 (0) | 2005.03.11 |
부동산중개업자의 보수청구권의 발생요건 (0) | 2005.0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