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매도인이 계약해제 후 임의로 물건을 가져간 경우 처벌여부

박남량 narciso 2005. 3. 16. 09:47
 

매도인이 계약해제 후 임의로 물건 가져간 경우 처벌여부

 

 

가전제품 대리점에서 가전제품을 외상으로

구입하였으나 남편의 사업실패로 약속날자에

그 대금을 갚지 못하였습니다.

대리점 주인이 물품대금을 갚지 않으면

판매한 가전제품을 도로 찾아 가겠다고 하여

사정이 좋아지는 대로 곧 갚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그가 저의 집에 마음대로 들어와

구입한 가전제품을 가져갔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 보겠습니다.

 

 

가전제품 대리점 주인이 물품대금의 청구에 응하지

않는 채무자에게 대금을 갚지 않으니 물건을 도로

찾아가겠다고 한 것은 바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채무자에게 외상매매계약을 해제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도란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빼앗아

가는 행위 즉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점유를 취득하는 행위로서 절도행위의 객체는

점유라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73.2.28선고 72도2538판결-

-대법원 1983.11.22선고 83도2539판결-

-대법원 2001.10.26선고 2001도4546판결-

 

판례를 보면

외상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동 외상 매매 물품의

반환청구권이 피고인에게 있다 하여도 매수인의

승락을 받지 아니하고 동 물품을 가져갔다면

절도행위에 해당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외상매매계약에 대한 해제가 있고 그 외상매매물품의

반환청구권이 위 가전제품대리점 주인에게 있다고

하여도 대리점 주인이 매수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물품을 가져갔다면 대리점 주인의 행위는 절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주거침입죄 및 절도죄로 처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