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이 계약해제 후 임의로 물건 가져간 경우 처벌여부
가전제품 대리점에서 가전제품을 외상으로
구입하였으나 남편의 사업실패로 약속날자에
그 대금을 갚지 못하였습니다.
대리점 주인이 물품대금을 갚지 않으면
판매한 가전제품을 도로 찾아 가겠다고 하여
사정이 좋아지는 대로 곧 갚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그가 저의 집에 마음대로 들어와
구입한 가전제품을 가져갔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 보겠습니다.
가전제품 대리점 주인이 물품대금의 청구에 응하지
않는 채무자에게 대금을 갚지 않으니 물건을 도로
찾아가겠다고 한 것은 바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채무자에게 외상매매계약을 해제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도란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빼앗아
가는 행위 즉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점유를 취득하는 행위로서 절도행위의 객체는
점유라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73.2.28선고 72도2538판결-
-대법원 1983.11.22선고 83도2539판결-
-대법원 2001.10.26선고 2001도4546판결-
판례를 보면
외상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동 외상 매매 물품의
반환청구권이 피고인에게 있다 하여도 매수인의
승락을 받지 아니하고 동 물품을 가져갔다면
절도행위에 해당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외상매매계약에 대한 해제가 있고 그 외상매매물품의
반환청구권이 위 가전제품대리점 주인에게 있다고
하여도 대리점 주인이 매수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물품을 가져갔다면 대리점 주인의 행위는 절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주거침입죄 및 절도죄로 처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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