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채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정리채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
건설회사를 다니다 건축공사현장에서
사고를 당하여 척추를 다쳤습니다.
건설회사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건설회사는 사고발생 후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가 개시되어
정리계획인가결정이 된 상태라고 합니다.
정리절차개시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여
정리채권신고를 하지 못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 보고자 합니다.
-회사정리법 제102조(정리채권)-에 의하면
회사에 대한 정리절차개시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이를 정리채권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2002.12.10 선고 2002다57102판결-
-대법원 2000.3.10 선고 99다55632판결-
판례는
회사정리법 제102조의 정리채권이라 함은
의사표시 등 채권발생의 원인이 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해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하는 것으로, 채권발생의 원인이 정리절차
개시전의 원인에 기한 것인 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변제기가
회사정리절차개시 후에 도래하더라도 상관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은 정리채권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정리법 제125조(정리채권의 신고)제3항-
그런데 정리채권자는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그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 정리절차개시당시 소송이 계속하는 때에는
소송이 계속된 법원, 당사자, 건명과 번호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회사정리법 제112조(정리채권의 변제금지)-
또한 정리채권은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되지 않으며,
-회사정리법 제241조(정리채권 등의 면책 등)-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계획의 규정
또는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회사는 모든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의 권리와 회사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대법원 2000.2.11 선고 99다10424판결-
판례도
회사정리법에 의하면 정리채권은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제하거나 변제받거나 기타
이를 소멸하게 할 수 없으며,
정리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정리채권자는
정리채권의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정리채권은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실권된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이미 실권되었으므로
기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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