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 후 도급인이 공사자재 옮겨 둔 경우 업무방해여부
건물신축공사를 도급하였는데
공사업자가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상당기간을
정하여 계약이행을 촉구하였으나 응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였으나 공사업자가 공사현장에
그의 소유인 건축자재를 그대로 방치해 두어
방해가 되므로 건축자재를 일정한 장소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공사업자가 공사방해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이 경우를 알아 봅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에 의하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9.1.29선고 98도3240판결-
판례를 보면
도급인의 공사계약해제가 적법하고 수급인이
스스로 공사를 중단한 상태에서 도급인이
공사현장에 남아 있는 수급인 소유의 공사자재
등을 다른 곳에 옮겨 놓았다고 하여 도급인이
수급인의 공사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하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96.10.25선고 96다21393판결-
그리고 수급인의 이행지체로 인한 도급계약해제
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의 공사중단이나
공사지연으로 인하여 약정된 공사기한내의 공사
완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하여진 경우에는
도급인은 그 공사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그에 앞서 수급인에
대하여 위 공사기한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완공할 것을 최고하여야 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수급인이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위와 같은 최고 없이도 해제할 수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이행지체를 사유로 상당기간 내에 이행할 것을
최고하였음에도 이행을 하지 않아서 계약을 해제
한 것이라면 도급계약해제는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러한 상태에서 공사업자가
스스로 공사를 중단한 채 건축자재를 방치해 두고
있었다면 건축자재를 옮겼더라도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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