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로 인한 양수인에게 부과된 당해세와 저당권부채권 중 어느 것이 우선하는가
채무자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금융기관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하고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얼마 후에 채무자는 위 부동산을 증여를 하였는데
채권자인 금융기관은 채무의 변제기일이 지나도 채무변제가 되지 않아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가 진행되었습니다.
국가는 증여받은 사람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한편
위 경매절차에서 증여세를 배당받기 위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는데
국가는 경매목적물의 매각대금 중 경매비용을 제외하고 배당함에 있어
증여세는 위 토지에 부과된 당해세이므로 금융기관의 근저당채권보다
우선한다고 하며 우선배당을 요구하였습니다.
위의 주장이 타당한지를 알아 봅니다.
위 사안은 저당부동산이 증여 또는 양도된 경우
수증인 또는 양수인에 대한 당해세 채권과 저당권부 채권 중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가 문제입니다.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
- 지방세법 제31조 제1항 -
국세나 지방세는 조세징수의 확보를 위하여 공시방법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일반채권에 대한 조세의 우선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정기일 전에 설정한 전세권, 질권, 저당권의 목적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생긴 금액 중에서 국세, 지방세 및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서는
조세채권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조세와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사이의 우열은
조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당해세 우선에 관한 특례라고 하여
위 원칙에 대한 예외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나 지방세 즉 당해세와 그 가산금은 비록 담보권이 법정기일 전에
성립된 경우라도 그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우선하게 됩니다.
-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51153 판결-
위 사안에 대하여 판례를 보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또는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의규정에 의하여
국세나 지방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저당권부채권은
당해 저당권설정 당시의 저당권자와 설정자와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그 설정자의 납세의무를 기준으로 한 취지라고 해석되고
이러한 국세나 지방세 등의 우선징수로부터 배제되는 저당권부채권은
설정자가 저당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수인에게 국세나 지방세의 체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별규정이 없는 현행법하에서는
그 보호의 적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저당부동산이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제3자에게 양도되고
위 설정자에게 저당권에 우선하여 징수당할 아무런 조세의 체납이 없었다면
양수인인 제3자에 대하여 부과한 국세 또는 지방세를
법정기일이 앞선다거나 당해세라 하여 우선 징수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저당부동산의 양도와 함께
설정자인 양도인, 양수인 및 저당권자 등 3자의 합의에 의하여
저당권자와 양도인 사이에 체결되었던 저당권설정계약상의 양도인이 가지는
계약상의 채무자 및 설정자로서의 지위를 양수인이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인수가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근저당권설정자 겸 채무자에게 국세 등 당해세의 체납이 없는 상태에서
저당부동산이 증여되었다면 양수인에게 부과한 국세 또는 지방세의
법정기일이 앞선다거나 당해세라 하여 우선 징수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국가는 일반조세채권으로 배당에 참여하여야 하고
금융기관의 저당권은 법정기일 전에 이미 성립되어 앞서기 때문에
증여세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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