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이 노후하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대인이 건물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임차인은 점포를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
계약의 갱신을 요구한다는 서면통지를 하였으나
임대인이 재건축을 목적으로 건물철거가 불가피하여 계약의 갱신이 불가하니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점포를 명도해 달라고 회신을 하였다.
그런데 임차인은 건물이 노후하지 않고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경우라며
재건축의 필요성이 있지 않으므로
법 제10조 제1항 제7호의 갱신거절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점포를 비워주지 않고 영업을 하면서 이의를 제기하여
임대인이 점포를 비워달라고 명도소송을 제기한 경우인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건물이 노후하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대인이 건물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입니다.
이의 판결결과를 알아봅니다.
- 대구지법 2008.7.22. 선고 2008나8841 판결 -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 -
위 사건에 있어 임차인은 건물이 노후하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 등으로
재건축의 필요성이 있지 않으므로
법 제10조 제1항 제7호의 갱신거절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살피건데
① 상가건물임차인의 법적 지위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나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임차인의 갱신요구만으로 임대차가 갱신되도록 하는 것은
사법의 대원칙인 계약자유의 원칙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에만 가능한 점
② 법 제10조 제1항 제7호는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라고만 규정할 뿐
철거나 재건축의 구체적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③ 법 제10조 제1항은 본문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다만,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유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건물이 노후하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대인은 건물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다.
'생활 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포기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 (0) | 2008.11.12 |
---|---|
독촉절차에 대하여 (0) | 2008.10.28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인정받기 위한 사업자등록 방법 (0) | 2008.10.07 |
경매의 기일입찰과 기간입찰 (0) | 2008.09.26 |
소액사건재판 - 재판절차 (0) | 2008.0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