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경매의 기일입찰과 기간입찰

박남량 narciso 2008. 9. 26. 18:06

경매의 기일입찰과 기간입찰

 

 



    현재 법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동산 경매사건에 대한 입찰은
    경매목적물에 대한 담당 판사의 판단에 따라
    기일입찰 또는 기간입찰의 방식으로 나누어
    입찰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일입찰

    지정된 입찰기일에 입찰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입찰표를 작성 · 제출하는 입찰방식입니다 .

    입찰의 보증방법으로 최저입찰가격의 10 분의 1
    또는 법원이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보증금액에 해당하는
    현금 · 자기앞수표를 매수신청보증봉투에 넣거나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입찰표와 함께 기일입찰봉투에 넣은 후
    집행관에게 제출하는 입찰방식으로,
    입찰참가자 중에서 최고가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인으로 정하고
    지정된 매각허가결정기일에 매각을 허가합니다.

    한편,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입찰참가자들의 입찰보증금은
    입찰법정에서 최고가매수인이 결정되면
    입찰봉투와의 간인 및 신분확인 등을 거친 후
    곧바로 환급하여 줍니다.
    다만, 입찰의 보증으로 보험증권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입찰에 참여함으로서
    그 기능을 다하였으므로 보증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기간입찰

    일정기간동안의 입찰기간 및 매각(개찰)기일을 정하여
    입찰을 실시하며,
    입찰의 보증방법으로
    법원에 개설된 보관금계좌에
    기간입찰매수신청보증금을 납부하고
    수령한 법원보관금영수필통지서를 입금증명서 양식에 붙인 후
    작성한 기간입찰표와 함께
    기간입찰봉투에 넣어 제출하는 입찰방식입니다.

    입찰보증금의 액수는 기일입찰과 같습니다.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기간입찰표와 함께
    기간입찰 봉투에 넣어 제출하는 입찰방식입니다.

    입찰기간(보통7~8일 지정) 경과 후
    매각기일(보통 입찰기간으로부터 2~3일 후로 지정)에 입찰함을
    입찰법정으로 옮긴 후 매각(개찰)을 실시하고,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제외한 입찰참가자들의 입찰보증금은
    매각절차 종결 후 매수신청보증금납부서에 기재한
    잔액환급계좌번호를 통하여 일괄 반환하게 됩니다.

    기간입찰은 입찰기간내에
    집행법원의 집행관사무실에 출석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집행관을 수취인으로 하여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입찰의 방식은
    원격지 거주자도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기간입찰에 적합한 사건의 경우로는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있어 입찰의 방해가 예상되는 경우,
    매각물이 고가로서 입찰자가 다수일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