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상속포기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

박남량 narciso 2008. 11. 12. 13:07

상속포기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



   채무자의 아내가 사망함으로 아내의 소유인 부동산에 대해
   채무자가 아내의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포기를 하여
   다른 상속인에게 재산이 상속되었다.
   이에 채권자는 상속포기는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것이고
   또한 상속포기는 증여계약에 해당된다고 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채권자취소권을 주장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를 알아 본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10.10선고 2007가단433075 판결 -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에는
   단독행위도 포함된다 할 것이나

   - 대법원 1982.5.25선고 80다1403판결 -

   이는 적극적으로 채무자의 총재산에 감소를 초래하는 것을 필요로 하고
   소극적으로 채무자의 총재산의 증가를 방해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라고 하며

   - 민법 제1019조 제1항 -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는데

   ① 위 기간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을 하거나 단순승인 간주의 효력이 발생하면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권리의무를 취득하고

   ② 위 기간 중에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는 경우에도 이는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여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므로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권리의무를 취득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처분하게 됨에 반하여

   ③ 위 기간 내에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기므로 상속재산은 애당초 당해 상속인에게는 승계되지 않았던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 대법원 2001.2.9선고 2000다51797판결 -

   위 ①②의 경우에는 상속인은 일단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권리의무를 취득하므로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면
   이는 적극적으로 채무자의 총재산에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만

   위 ③의 경우에는 채무자는 애당초 상속재산을 취득한 바 없으므로
   소극적으로 총재산의 증가를 방해한 것에 불과하고
   따라서 상속포기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으로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 광주고등법원 1979.6.22.선고 78나79판결 -

   또한 상속포기나 승인과 같은 신분법상의 법률행위는
   그 성질상 일신 전속적 권리로서 타인의 의사에 의하여 강요될 수 없는데
   만일 상속포기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된다면
   이는 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승인을 강요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상속포기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상속포기 의사표시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또 상속포기를 증여계약이라고 주장하는데 대해서도
   상속포기는 자기를 위하여 개시된 상속효력을 상속개시시에 소급하여
   확정적으로 소멸시키는 단독의 의사표시로서
   일신전속적인 신분법상의 법률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반해 증여는 당사자의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에 해당하므로
   그 법률적 성질이 다를 뿐만 아니라
   만일 상속포기를 증여계약으로 의제하여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이는 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승인을 강요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