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학원을 양도한 자가 인근에 동종의 학원을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박남량 narciso 2008. 12. 2. 14:48

학원을 양도한 자가 인근에 동종의 학원을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을 지불하고
    학원 시설 등 일체를 양도한 자가
    인근에 동종의 학원을 운영하고 있어

    양수자는 영업금지를 비롯하여 그 영업을
    타에 임대 및 양도를 금지하는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양도자는 본인이 학원 영업을 개시할 당시에 이미 학원을
    운영하던 전 임차인에게 시설 및 권리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을 양수자에게 시설을 양도하면서
    권리금을 받은 것이라며 학원의 물적시설비와 권리금을
    지급받기로 한 약정이며 영업 양도 약정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권리양도계약이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와
    동종영업해당여부 및 경업금지의무의 범위에 대해 알아봅니다.


    - 대구지방법원 2008. 11. 19.자 2008카합481 결정 -

    위 사건의 경우 권리양도계약이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 대법원 1997.11.25선고 97다35085판결-

    양도인에게 경업금지의무가 발생하는 상법 제41조의 영업양도에 있어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뜻하는 바
    여기서 말하는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란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 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한다는 것과
    이와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이
    마치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는 것을 뜻한다 할 것이므로

    영업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양수인이 당해 분야의 영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무로부터 출발하지 않고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종 영업 해당여부에 있어서
    상법 제41조에 정한 동종의 영업이란
    반드시 동일한 영업뿐만 아니라 경쟁관계를 유발하는 영업
    또는 대체관계 있는 영업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동종영업을 의미한다 하고 하였습니다.

    - 대법원 1996.12.23선고 96다37985판결 -

    경업금지의무의 범위에 있어 법원은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 시, 군과
    인접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상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영업양도인이 부담하는 경업금지의무는
    스스로 동종 영업을 하거나 제3자를 내세워 동종 영업을 하는 것을
    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무이므로
    영업양도인이 그 부작위의무에 위반하여 영업을 창출한 경우
    그 의무위반 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는 영업을 폐지할 것이 요구되고
    그 영업을 차에 임대한다거나 양도한다고 하더라도
    그 영업의 실체가 남아있는 이상
    위무위반 상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이행강제의 방법으로
    영업양도인 본인의 영업 금지 외에
    제3자에 대한 영업의 임대 양도 기타 처분을 금지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위 사안에 대하여 법원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학원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학원 시설비 및 권리금 수수 약정은
    학원 영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양도된 상법 제41조의 영업양도에 해당하고,
    양도인 운영의 영어교습소는 교습 과목이나 수강대상, 강의내용, 수강료 등에 있어
    양도인의 학원 영업과 동일 또는 유사하므로, 동종영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따라서 양도인은 위 학원과 동종영업인 영어교습소의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자에게 위 영어교습소의 영업권을 임대,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