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로 친일재산을 샀다가 국가귀속 결정을 받은 경우 어떻게 되는가
친일재산을 친일재산인 줄 모르고 사들였다가 그 재산에 대해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로부터 국가귀속 결정을 받아
선의의 피해자로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상대로
친일재산국가귀속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의 판결 내용을 알아봅니다.
- 서울행정법원 2008.7.8선고 2008구합433판결 -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법률 제1조-제3조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법률(이하 특별법이라 칭함)
제3조 제1항 본문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은 그 취득, 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이를 국가의 소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결정이 있어야만
국가귀속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위 특별법 제2조 제2항에 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국가귀속결정을 하여야 비로소 국가의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위 특별법의 시행에 따라 그 취득, 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소급하여
당연히 국가의 소유로 되는 것이고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국가귀속결정은
당해 재산이 친일재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위 특별법 제1조는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도 입법 목적으로 함께 규정하고 있는데
위 특별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특별법 시행 전에 취득한 권리만 보호한다는 취지로
제3자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하면서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이라는 입법목적이 형해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친일재산을 보유하는 친일반민족행위자, 그 상속인 또는 악의의 수증자가
그 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얻은 이득을 재판 또는 별도의 입법을 통하여
반환받거나 환수하는 것이 가능하고 친일반민족행위자 등으로부터 이득을
반환받거나 환수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친일반민족행위자 등과 관련이 없는 선의의 제3자에게 위험을 전가시키는 것은
기본권 즉 재산권 침해의 최소화라는 헌법 원리에도 맞지 않으며
일반 거래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하면서
위 특별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정한 제3자는
위 특별법 시행일 전에 친일재산을 취득한 자뿐만 아니라
위 특별법 시행일 이후에 친일재산을 취득한 자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친일재산을 사들였다가 그 재산에 대해 국가귀속 결정을 받아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상대로
친일재산국가귀속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위 사안에 대하여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뒤라도
친일재산인 줄 모르고 샀다면 국가에 귀속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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